Close up of insurance tag label on paper.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금융위원회는 금융 규제 합리화, 소비자 권익 보호·편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한다.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수십 년간 인연이 끊긴 생부나 생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상품권과 쿠폰, 티머니 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상향한다. 상반기 중에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생체 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가능하도록 카드 업계와 협의 중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를 발생한 민원을 금융사 실태평가 감점 요인에서 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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