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란 요양기관이 휴업 신고 기간이 아님에도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가 없었던 진료 월을 찾아 소멸시효(3년) 전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대전·충청권의 325개 요양기관(약국 포함)에 약 50억 원의 청구 안내가 이뤄졌다.
그 결과 병·의원 50기관(약 9억8000만원), 약국 9기관(약 9000만원)이 휴면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대전지원은 이 밖에도 대전·충청권 의약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 청구반송·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재정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충청권 의료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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