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드림타운 조성 사업 건설사 외면... 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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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드림타운 조성 사업 건설사 외면... 제도 개선 목소리

원도심 상업지 주상복합건물 건설 시 용도용적제 완화
상향분 중 25%는 기부채납… 건설사 부담으로 작용
"의도는 좋지만 부담… 참여 확대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승인 2020-03-23 16:37
  • 신문게재 2020-03-24 7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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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대전드림타운' 조성 사업에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거시설 일부를 기부채납 해야 하는 조건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부채납 비율 조정 또는 삭제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19년부터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대전드림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드림타운 조성 사업은 원도심 도시철도 1호선 역세권 반경 250m 내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의 용도용적제를 완화해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거시설 일부를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건설사가 이 제도를 적용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750%인 용적률을 1100%까지 상향하고 상가비율을 10%로 내리는 혜택을 준다. 이 중 50%를 민간이 개발이익으로 가져가지만, 늘어난 용적률 상향(나머지 50%)에 따른 주거시설 중 25% 이상은 대전시가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 받는다.

건설사는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조건은 ‘기부채납(25% 이상) 및 매입임대주택’(25% 미만)과 ‘기부채납(25% 이상) 및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 ‘건축비와 토지가액의 현금납부(50% 이하) 또는 대상지 인근 토지로 기부채납’ 등 세 가지다.

이 같은 조건 탓에 현재까지 사업하겠다고 나선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선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조건들 모두 용적률 상향분 중 25%를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조건들 탓에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부채납 비율 조정, 조건 완화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무조건 상향분 중 일부를 기부채납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있다"며 "전체 단지를 임대로 할 경우 기부 채납 조건을 삭제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건설사 참여 전무 원인으로 토지주들의 토지 가격 상향 등을 꼽으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토지가격을 올리고 건설사들이 늘어난 이익의 50%를 기부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난해 시행됐기 때문에 당장 개정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보완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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