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적발한 국내 식품업체 삼양의 불닭볶음면(왼쪽) 위조상품(오른쪽), |
보호원은 전담인력을 통해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청 건 대비 98%가량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했다.
상품별는 문구(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완구(16%), 디자인·캐릭터용품(10%) 순이었으며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가량 차지했다.
보호원은 지난해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해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해 연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위조상품 유형,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를 제공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차 공고에 지원규모의 2배가 넘는 기업이 신청하는 등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新)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을 실시한다. 또 아세안 지역 주요 쇼핑몰과의 협력채널을 발굴해 대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사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반면 지원할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 대응상담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www.ip-navi.or.kr/kbrand/kbrand.navi),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02-2183-5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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