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세무사 |
플랫폼서비스를 필두로 우리를 둘러싼 서비스산업의 변화는 피부로 와 닫는 정도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기존 배달을 대체한 서비스, 타다와 같이 기존 택시업계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던 다양한 모빌리티서비스, 숨고나 세무통처럼 프리랜서나 전문서비스를 알선하는 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를 조금 더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여 나온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의 변화이다. 법을 개정하여 시장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것은 어쩌면 미래를 향한 시장의 발전 방향을 가로막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전체 파이가 커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기존 사업이 가지고 있던 시장을 쪼개어 먹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몇몇 신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이다. 딜리버리 플랫폼은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하던 배달원의 근무환경을 프리랜서의 형태로 바꾸어 놓았고 이로 인한 배달비용과 플랫폼 수수료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와 음식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득을 본 사람은 플랫폼 사업주와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일부 가맹점들이다. 딜리버리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자들의 손님은 줄어들었다.
택시 서비스가 질적이나 다양성 측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타다 역시 택시업계의 파이를 일부 나누어 먹는 서비스임에는 분명하다. 세무통, 법무통 역시 일부 시장의 편의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기존 시장을 쪼개는 과정에서 가격덤핑, 그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모든 참여자가 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 떼어먹기 게임에 장기짝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
타다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그날에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다음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다. 이 세무사법개정안은 변호사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세무사의 주 업무인 복식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세무사로 등록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다.
언뜻 보면 세무사가 반발해야할 이 개정안을 변호사협회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법률해석과 적용은 변호사가 전문이므로 세무사 보다 더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니 장부작성도 하게 해달라는 논리이다. 이에 세무사들은 회계학과 세무회계를 모르면 할 수 없는 업무를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변호사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이 없으며 선택과목은 세법 역시 전체 응시자의 2% 정도만 선택하였을 뿐이다.
서비스산업은 시대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맞이하고 있다. 혁신을 가져오는 환경의 변화와 더욱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시장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갖추어야할 기본 전제는 시장의 질적, 양적 확대이다. 단순한 시장 나눠 먹기식의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기존 업역 사이에 갈등이 크다는 것은 시장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와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 세계를 구성하는 직업들은 점점 다양화, 전문화되기 마련이다.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각 업역의 경험과 지식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더 수준 높은 서비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있게 되어 시장의 질적, 양적확대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혁신은 전체 파이의 성장이다. 4차산업 혁명의 시대에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혁신을 찾아 뛰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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