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의 경우 오정신협을 비롯해 9개 신협에서 2350만원의 임차료를 감면해 지역민을 위한 선도적 움직임에 나선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광주문화신협은 자체 건물에 입주한 22개 업체에 총 5500만원, 성남 주민신협은 24개 업체에 3600만원, 제주 한라신협은 7개 업체에 4100만원의 임차료를 감면키로 했다.
업체당 감면 기간은 평균 3개월로 3월 12일 기준으로 업체당 평균 11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동촌신협 등 14개 신협이 3400만원의 임차료를 감면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의 나눔 정신이 새로운 기부 문화를 이끌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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