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업종은 기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5개 업종에서 교육, 보건·사회복지, 전문·과학과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학원의 경우 정부의 휴원 권고 등으로 교육서비스업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포함했으나, 유흥주점 및 무도장 운영, 사행시설 관리 운영 서비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관내 기업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동 부문에 대한 지원비율을 은행 대출실적의 50% 이내에서 75% 이내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금융지원 강화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