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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감독원은 H 민원인의 사례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민원인이 타인에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과실이 있고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증절차가 진행돼 카드론이 발생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제41조)'에 따라 대출 실행과 채무상환 책임은 민원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드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카드론 이율 조정과 대출 기간 연장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를 도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①신분이 불확실한 자가 제시한 전화번호가 아닌 신용카드 뒷면에 안내번호 또는 카드사 전화번호로 먼저 문의 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②출처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앱(App)을 설치하라는 등의 요구는 거절하고 ③계좌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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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씨도 전월 카드 실적 30만 원 이상 이용 시 1만5000원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사가 별도 설명 없이 상품권 사용 내역을 카드이용실적에서 제외한 점이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A. 금융감독원은 확인 결과 K씨가 사용하는 카드사는 도시가스 요금 결제대금이 마일리지 적립 제외 항목이 아니었으나, 카드 출시 당시 시스템상 가맹점 코드 등록이 누락 돼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카드사에 K 씨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미적립 마일리지를 적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J 씨의 경우 카드 출시 당시 홈페이지 광고화면에는 구체적으로 상품권의 실적 제외 또는 포함 여부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실적인정에 대해, ‘지난달 실적 30만 원 이상 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카드신청 홈페이지 확인’이라고 기재돼 있고 카드 실물과 함께 고객에게 발송된 리플릿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를 광고하고 있어 전월 실적 적용과 관련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에 대해 리플릿, 홈페이지, 기타 안내자료 등을 통해 카드사의 할인 혜택,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적립 등에 관해 꼼꼼히 확인하되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에 적극 문의하고 답변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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