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지난해보다 3%가량 상승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광주와 전남은 상승지역 명단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율’에 따르면,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평균 5.9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으나, 하락 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됐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변동률 폭을 살펴보면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58만 2000호(전체 공동주택의 4%)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동주택 1383만호(올해 1월 1일 기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행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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