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삶, 청소년이 디자인하다' 포스터 사진= 박민규 명예기자 제공 |
대한민국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 연령대가 18세로 개정됐다.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현재의 주인공으로 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사회인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회, 정책 등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부족한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걱정스럽다는 시각이다.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받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필요한 것은 걱정과 우려보다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계발이다. 이에 청소년이 사회와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대전시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시·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장을 받아 지역 청소년 대표로서 청소년 정책제안, 청소년 토론회, 정기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주체로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경험,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이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들은 이야기한다. "정책에 대해 아는 것 뿐 만아니라 의견을 공유하고 다른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직접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그동안 학교나 대외활동에서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의 정책이 왜 필요한지와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정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한다.
대전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총 6개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월25일까지 모집 중에 있다. 박민규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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