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외국인 체류기간 4월 30일까지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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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외국인 체류기간 4월 30일까지 자동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 승인 2020-03-18 10:43
  • 신문게재 2020-03-19 1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외국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외국인 체류기간이 4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법무부는 출입국 외국인의 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이 같이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한 외국인은 이를 참고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민원(www.hikorea.go.kr)을 이용하면 된다.





<공지 사항 요약문>



자동연장 대상자는

1. 체류만료일이 '20. 2. 24.부터 '4. 29. 이전에 도래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2. 시행일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단,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는 제외)

- 체류기간이 22(토)~23(일)일 종료되는 외국인도 체류만료일이 24(월)일이므로 모두 일괄 연장 대상에 포함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일괄 연장 대상에서 제외(심사기준에 따라 통상 체류기간 부여 예정)

※ 연장처리 방안

3.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를 제외한 위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이 '20. 4. 29. 이전인 경우 일괄 '20. 4. 30.로 연장 처리됨



< 예외적 처리 대상 >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는 법령·지침에 따른 체류 상한일이 '20. 4. 30. 이전인 경우 해당 상한일자까지만 연장 처리

- 호텔 · 유흥업 종사자(E-6-2)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법령에 따른 체류 상한일이 '20. 5. 1. 이후인 경우에는 '20. 4. 30.까지 연장처리

▶이번 자동 연장된 체료기간은 하이코리아(자주찾는서비스-'체류기간 확인')에서 본인의 여권번호,국적, 생년월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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