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문체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2~49세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 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문체부는 "접수가 완료되면 5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이에 따라 이용권 사용 시작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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