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코로나19 총선강타 투표율 비상 충청 여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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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총선]코로나19 총선강타 투표율 비상 충청 여야 촉각

진정 또는 확산 여부에 '투표율 리스크' 유동적
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 현실적 어려워 변수
적극지지층 투표장 유도 최대관건 셈법 분주

  • 승인 2020-03-19 10:24
  • 신문게재 2020-03-13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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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총선 정국 강타로 4·15총선 투표율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격전지인 충청 여야가 이해득실 따지기에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 진영 모두 코로나19 진정 또는 확산 등에 따라 '투표율 리스크'가 유동적이라는 분석이지만, 적극 투표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년전인 2016년 20대 총선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58.0%다.

충청권은 대전 58.6%, 세종 63.5%, 충북 57.3%, 충남 55.5%로 각각 나타났다. 4·15 총선까지 코로나19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20대 보다 투표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는 중장년이나 노년층이 투표장을 찾는 것을 꺼리지 않겠느냐는 관측 때문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때 미래통합당 득표력 하락으로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다른 시각도 있다. 수만 여 명에 달하는 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000명을 육박하고 발열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3만여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총선일에는 더욱 많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38조 4항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거소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에 해당, 투표장을 찾지 않고 우편물을 이용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기간인 이달 24일부터 28일 까지 확진자가 이같은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29일 이후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자의 경우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다.

중앙선관위는 자가격리자의 총선 투표 참여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들의 참정권 보장이 쉽지 많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노년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층 등 연령대가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투표장에 가지 못하면서 표심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지지율이 박빙인 충청권의 경우 불과 1~2%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정치권이 이같은 변수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구로 콜센터와 같은 집단감염 사례가 역시 콜센터가 밀집한 충청권에 발생할 경우에도 여당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콜센터 근무자들의 연령은 노년층 보다는 여당에 우호적인 젊은층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처럼 시계제로 상황인 코로나19 정국에서 필승해법을 마련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투표율 하락 우려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핵심지지층 결집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감염병 유행으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확실한 이들을 잡기보다는 적극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오게 하는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될 수 있다"고 촌평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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