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의 말처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통과는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물리적으로 시간은 촉박했고, 국회 내 반대 여론도 거셌다. 하지만 지난 6일 균특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숨 가빴던 그 과정의 한복판엔 박 의원이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균특법을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직접 지정을 명시한 혁신도시법이 막히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균특법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선 근거법이 필요하단 정부 입장을 파고든 묘수였다. 이때부터 박 의원은 최전방 공격수이자, 수비수로 맹활약하게 된다.
당장 균특법은 빠른 상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밀린 법안이 산더미였다. 순서 또한 엄연히 존재했지만, 균특법은 법안 발의 두 달 만에 상임위에 상정됐다. 박 의원이 물밑에서 정치력을 발휘한 결과였다. 박 의원은 "시작부터 고비였으나, 노력 끝에 균특법을 상정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그렇게 열린 법안심사소위. 박 의원은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TK(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균특법이 대전·충남만을 위한 법안'이란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 의원은 '상생'을 내세워 이들을 설득했다. TK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박 의원의 약속에 TK 의원들은 결국 마음을 돌렸다.
균특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박 의원의 노력은 이어졌다.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기여함은 물론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도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 결과, 균특법은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박 의원은 "저 뿐만 아니라 시·도와 정치권, 지역민이 하나로 뭉친 결과"라고 했다.
이제 박 의원은 혁신도시 성공을 좌우할 공공기관 유치전을 준비 중이다.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의 폭을 넓히는 한편 갈등을 차단할 지역 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부터 최종 공공기관 이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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