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전국토관리청 |
이 자리에서 김선태 청장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를 맞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구간 살수차와 세륜·세차시설 운영, 절성토 사면 비산먼지 방지망 설치, 노후 건설기계 관리 현황 등도 점검했다.
대전국토청은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국도와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는 위기관리 단계에 따라 도로 청소계획 수립·시행, 공사기간 조정·일시 중단, 터파기 등 일부 공정을 금지하고 있다.
또 기존 국도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사무소(논산·충주·예산·보은)에서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 물청소를 하고, 도로 전광표지판을 활용해 자동차 홀짝제 참여 등을 홍보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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