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민영화 개념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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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민영화 개념이 무엇인가?

강병수 충남대 교학부총장

  • 승인 2020-03-10 16:06
  • 신문게재 2020-03-11 2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강병수
충남대 강병수 교학부총장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와 민간재로 구분한다면, 순수공공재의 경우는 공공부문에서, 순수민간재의 경우는 반드시 민간부문에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재원이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경우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하나는 공공의 관여나 통제가 비교적 문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영화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민관협력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민관협력방식은 자발적, 제한적, 콘도미엄식, 공기업식, 금융재단식 협력방식 등이 있으며,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민간에게 불완전한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강력한 리더십, 세제 혜택, 보조금, 융자 등의 유인책이 동원된다.

민관협력방식과 달리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민간위탁방식이므로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줄 수는 있으나 '운영에 대한 통제력'과 '지출에 대한 규제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민영화는 크게 4가지 방식을 취한다. 첫째, 경영계약방식이다. 공공부문이 운영권을 가지나 경영 자문회사가 경영하는 형태로, 피고용인이 공무원이 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공공버스시스템을 들 수 있다.

둘째, 운영계약방식이다.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공공부문이 운영비를 지불하는 형태로 피고용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며, 쓰레기 수거나 공원관리 등의 분야에서 활용된다.

셋째, 임대계약방식이다. 이익을 발생시키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민간부문이 인계받는 대신에 그 권리금을 공공부문에 지불하는 방식이며, 유료교량이나 관광 같은 사업에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허가계약방식이다. 민간기업이 공공부문의 물품조달을 위해 배타적으로 인가받는 방식으로, 유선방송이나 전기사업 등에 적절하다.

그동안 대전시에서 민영화 방식을 활용하고자 했으나 논란이 컷 던 2개의 사례가 있다. 첫째는 상수도사업의 민영화였다. 2016년도에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하려다 무산됐다.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할 경우 상수도 요금 상승뿐만 아니라 파업으로 인한 용수공급의 중단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민영화였다. 1993년 정부는 모든 시설을 그대로 남겨 둔 채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개장했다.

정부는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매년 받는 임대계약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운영업체는 수익 위주의 자체 사업에 치중하면서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의 사업은 등한시했다.

정부와 대전시는 원래 재개장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끊임없이 설득했으나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은 정부와 대전시의 조언을 외면했다.

그리해 정부와 대전시는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운영은 표류하고 말았다.

대전엑스포 사후관리에서는 민영화 방식을 잘못 선택한 결과였다. 즉 사업의 성격상 경영이나 운영계약방식을 택했어야 했다.

요컨대 대전시 하수처리장은 민관협력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공공재인지, 아니면 민영화해도 좋은 공공재인지 공공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전시가 하수 처리장에 대한 운영 통제력이나 지출에 대한 규제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면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통제력'이나 '지출에 대한 규제능력의 상실'은 대전시가 보전해 줘야 할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원 충당이 필요하지만, 대전시의 관여와 통제가 또한 필요하다면 민관협력방식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병수 충남대 교학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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