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획정위는 전날 오후 11시께 선구 획정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획정안에 따르면 세종의 갑·을 분구와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지역의 선거구가 조정됐다. 네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세부 조정 내용으론 세종갑 선거구에 부강면·금남면·장군면·한솔동·새롬동·도담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이 포함됐다.
세종을 선거구는 조치원읍·연기면·연동면·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아름동·중촌동·고운동이다. 인천은 기존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 갑·을이 중구·강화·옹진, 동구 미추홀갑·을로 조정됐고, 이 과정에서 남구는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강원도 조정 과정을 거쳤다.
강원은 기존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각각 조정된다. 전남은 기존 순천, 광양·곡성·구례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변경됐다.
경북은 기존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에서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돼 선거를 치른다. 획정안은 인구 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정하는 한편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000명, 상한은 27만8000명으로 설정했다.
지역에선 세종의 분구로 충청권 전체 의석수가 늘어남에 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충청보다 인구가 적은 호남은 28석을 그대로 유지해 '표의 등가성' 논란은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은 선거구는 조정하되, 의석수는 28석을 유지해 지난 20대 총선과 같은 28석을 갖게 된다.
하지만 최근 선거인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충청의 전체 유권자는 450만여명으로, 427만여명인 호남보다 22만여명이 많다. 한편 이번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규정보다 357일 늦었는데,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215일이 더 걸렸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