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균특법은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대상지역을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홍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360만 대전과 충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모두 힘을 합친 값진 성과"라며 "충청권 역사상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18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등 충청권이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그동안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부정적인 입장과 대구권 일부 부정적 발언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히는 등 법안통과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법안통과를 위해 역량을 총집결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8년 7월 최초로 혁신도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금의 균특법과 촉구결의안도 발의해 혁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밖에 10차례의 공청회와 혁신도시와 관련한 대정부질문 진행,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180만 서명운동 등을 주도했다.
특히 대구권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그동안 진행 경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며 지역 정치권의 결집을 이끌었다. 그 결과, 대전과 충남 여야 국회의원들과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균특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현재 수도권의 120여개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크고 지역에 적합한 기관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고, 고등학교와 지방대학 졸업자 의무채용 30% 확대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다"며 "일자리와 경제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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