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 물량 확대·1인 2장 제한… 공적판매 조달청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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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급 물량 확대·1인 2장 제한… 공적판매 조달청 통한다

1인 주2매·5부제·중복구매 방지 '3원칙' 마련
공적판매 80% 조달청-업체 계약 일원화 체계

  • 승인 2020-03-05 18:32
  • 신문게재 2020-03-06 1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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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과 함께 1인 2매로 구매를 제한한다.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무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조달청을 통한 마스크 생산업체와의 계약 일원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긴급수급조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지 않자 새로운 방안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마스크 보급과 공급·소비 세 영역에 걸친 내용을 담아 대응 강화에 나섰다. 해외 수출을 전량 금지하고 정부가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100% 관리한다.

정부는 약국과 우체국·농협을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고 나머지 20%는 민간유통망을 유지하되 대규모 거리를 철저히 관리한다. 국내 생산의 80%인 공적판매 대상 물량은 모두 조달청이 일괄계약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보급한다.



마스크 구매 3대 원칙으로 ▲1인 주 2매 ▲요일별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마련·시행한다. 정부는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6∼8일에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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