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혁신도시 근거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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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혁신도시 근거법 마련"

국회 본회의 의결.. 입법 절차 마무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준비 돌입"

  • 승인 2020-03-06 22:20
  • 신문게재 2020-03-06 1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혁신도시 토론회 (2)
▲지난해 7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 첫 균특법이 대표 발의된 지 8개월여만이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된 만큼 대전시와 충남도는 본격적인 지정 준비에 돌입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3인 찬성 15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앞서 대전은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지역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세종시 '빨대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며 역차별 문제가 생겨났다. 인구는 물론 경제권까지 세종으로 빨려 들어가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대전은 인구 150만명 선이 붕괴됐고, 충남은 인구 13만명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면적(437㎢)까지 감소했다.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지역민들의 소외감까지 더해져 혁신도시 미지정에 따른 역차별 문제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정치권은 해결에 나섰다. 과정 초기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 직접 지정을 노렸다.



그러나 근거법의 '선(先)입법'이 우선이란 국토부의 입장 고수에 전략을 수정했다. 그렇게 나온 게 지금의 균특법이다. 균특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절차도 명시했는데, 국토부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정치권은 균특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두 시·도는 행정력을 더하고,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합심하면서 일이 진척되기 시작됐다.

도중 일부 TK(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각 상임위와 이날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며 위기를 넘겼다. 균특법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대전·충남이 실제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마지막 과제가 남게 됐다. 이미 양 지자체는 향후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지역 정치권도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균특법이 의결된 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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