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충청권과 호남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똑같아진 것인데 충청이 호남보다 인구와 유권자 수가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표의 등가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일 국회에 제출할 4·15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와 전남 순천, 강원 춘천, 경기 화성 등 4곳이 분구됐다.
세종갑 선거구는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이며 세종을 선거구는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등이다.
서울 노원 갑·을·병이 노원 갑·을로 안산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이 안산갑·을·병으로 통폐합됐다. 또 강원도와 전남의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으로 지역구 1석이 줄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지역구 의석수는 대전 7석, 세종 2석, 충남 11석, 충북 8석 등 모두 28석으로 늘었다.
호남은 현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전남 순천시가 기존 한 석에서 두 개 선거구로 분구됐는데 ▲ 목포 ▲ 나주·화순 ▲ 광양·곡성·구례 ▲ 담양·함평·영광·장성 ▲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 목포·신안 ▲ 나주·화순·영암 ▲ 광양·담양·곡성·구례 ▲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호남권 의석수는 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 등 28석으로 20대 총선과 변함이 없다.
충청권에선 평등선거의 대원칙으로 모든 표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표의 등가성'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충청권이 호남보다 인구는 물론 유권자 수도 수십 만 명 많은 데 의석수는 같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안전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충청권 유권자는 450만 964명, 호남의 경우 427만 7382명으로 충청이 호남 보다 22만 3582명 많다. 두 지역의 격차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첫 역전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물론 인구도 충청권이 호남보다 많다. 지난해 5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충청 553만 5761명, 호남 515만 8592명으로 충청이 37만 7000여 명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과 호남 지역구 의석수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충청 25석 호남 30석 2016년 20대 총선에서 충청 27석 호남 28석, 올 21대 총선에서도 충청 28석, 호남 28석으로 '표의 등가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획정위는 이날 발표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기구는 2015년 7월 독립기구로 출범했는데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정치권이 합의한 기준을 받아 획정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기준을 세웠다. 획정위가 제출한 최종안은 국회에서 바꿀 수 없어 사실상 최종안으로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강제일·방원기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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