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지난해 대구, 충북, 인천 등 5곳에 설치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충남과 전북 2곳에 개소하게 됐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처했을 경우 한국어 및 출신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과 통·번역, 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종기 복지문화국장은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를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응지원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청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