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에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도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했다.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컸다.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적절하게 고정됐다.
동물 가죽을 가공할 때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폼알데하이드는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서는 검출됐다. 허용기준 75㎎/㎏을 각각 2.2배, 1.8배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와 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해 WHO와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고, 해외 직구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 기준이 관련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해 영유아와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나이와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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