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법경찰이 유통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국립산림풍종관리센터 제공 |
국립산림풍종관리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센터는 지난해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해 총 41건(경고 26건·과태료 4건·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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