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유럽과 캐나다,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을 확인했다.
2018년(132개 제품)보다 3.7%(5개 제품) 증가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시정조치한 137개 제품 중 장난감과 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등의 순이었다.
시정조치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유아용품(54개)은 유해물질 함유(20개, 37.0%)와 완구의 작은 부품 삼킴 우려(17개, 31.5%)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아동의 촉감 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음·식료품(36개)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41.7%)와 세균 검출(11개, 30.6%)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특히 과자와 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먹는 식품에 우유와 땅콩, 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를 차단한 제품들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원이 2019년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3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1개(23.7%)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또다시 판매차단 조치했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이나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