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초부터 대전 도심에 내려앉은 뿌연 미세먼지. 이성희 기자 |
미세먼지 현장점검 사진. 사진제공=대전국토청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를 맞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터널공사 현장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운영, 세륜·세차시설 운영, 골재 야적장 방진망 설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관리 현황 등을 살펴본다.
대전국토청은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심 단계에는 도로 청소계획 수립·시행과 공공사업장의 공사 기간을 조정하고, 주의단계에선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터파기 등의 일부공정을 금지하고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을 추가 단축한다.
경계단계에서는 공공사업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등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태 대전국토청장은 "충청권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과 기존도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는 봄철에는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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