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국에서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시행을 앞두고 각 지역 정치권 경쟁이 불꽃을 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충청 민.관.정의 총력대응이 시급하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균특법 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에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실상 행정수도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시와 충남도 뿐이다. 이 법안이 26일 법사위를 거쳐 27일 또는 다음달 5일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지난 17년 동안 정부 혁신도시 정책에서 부당하게 소외돼 온 대전시와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이 가시화 된다.
앞으로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조기 지정을 이끌어 내는 것은 가장 시급하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또 균특법 개정안 시행시기가 공포 뒤 3개월인 점을 감안 하면 6월 중순 이후에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과연 언제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는지는 유동적으로 충청 정치권이 조기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시행과 맞물려 있는 문제다. 총선 직후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베니핏(benefit)을 보다 많이 차지하려는 지역 정치권간 과열경쟁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균특법 통과 과정에서 TK 정치권 일각에서 반대기류가 일었던 것처럼 빠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 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곳에서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 생겨나 충청권 숙원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우량 공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세심히 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얼마전 중도일보와 만나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되면 서울 및 수도권 170여 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대전과 충남 각 지역 특성 등 지역발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과학기술 메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끼고 있는 대전의 경우 과학기술 유관기관, 환황해권 전진기지를 꿈꾸는 충남의 경우 해양 신산업 등과 관련된 기관을 끌어오면 혁신도시 지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이밖에 경제파급력이 큰 금융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지역발전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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