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합이 직접 사업을 모두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조합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조합의 역할을 대신하는 신탁방식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전 동구 용운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이후 유성구 장대 B구역, 동구 삼성 1구역의 정비사업장에서도 신탁방식을 택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 가는 추세다.
1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 삼성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조합 창립 총회를 열어 신탁대행 방식을 택했다.
신탁 방식은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신탁법’에 따라 토지 등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이나 전문지식을 활용해 조합의 사업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방식이다.
기존의 조합방식은 소유자 직접추진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만, 조합원의 비전문성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부족, 사업비 부족 시 지연 가능성, 사업비 조달 시 조합임원 연대보증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신탁방식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사업일정 단축, 기성불 지급을 통한 사업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신탁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안정적인 신탁방식을 택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 중인 유성 장대 B구역도 신탁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 신탁이 선정됐으며, 한토신은 대전 동구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 2267세대를 2016년 신탁방식으로 들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의 정비사업장에서 신탁대행 방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신탁방식을 선호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2016년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에 조합이 설립된 곳은 기존의 조합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추진위 단계의 정비사업장에서는 신탁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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