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재난'이라는 것이다. 법령에서 말하는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의 해외재난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상황의 재난을 겪은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은 명명한데, 의료적 처치와 경제적 지원, 피해 보상 외에 정신건강서비스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손상 외에도 생존을 위한 걱정을 비롯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상실감, 악몽, 재난 상황의 재경험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의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을 겪게 된다.
재난 경험자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직접 재난을 경험한 당사자, 재난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를 비롯해 현장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구성됐던 재난업무 종사자인 소방관, 정신건강전문가들로 나뉘게 된다.
이들은 재난을 직접 경험하거나 피해를 입고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재난의 정도나 당사자의 연령, 재난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와 불면과 만성피로와 같은 신체적 문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인지적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하게 회복되기도 하지만 개인에 따라 심리적 트라우마,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돼 심한 경우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타인에 대한 폭력과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중앙차원의 국가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전에도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유제춘)에 재난심리지원팀을 구성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현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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