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범죄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이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취약한 신분을 이용한 범죄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악덕 고용자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더라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협업하여, 2013년부터 외국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이다. 면제대상 범죄로는 형법상 살인, 상해와 폭행, 절도, 강간, 사기 등이 있으며, 특별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직업안정법 등이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전화 국번 없이 112 또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 국민신문고등 인터넷신고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위 사건의 모든 피해자에 대해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쌍방폭행인 경우, 별건 범죄로 피의자가 된 경우 등에는 통보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관계기관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외국인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나 인식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억울한 범죄피해 외국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홍보해 불법체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 외사관 이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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