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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18년 5월 배포했던 보도자료에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 도입, 개인연대보증 폐지 등 현재까지 제도 개선한 사항을 추가 보완해 18일 재배포 했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취급기관과 보증기관을 확인하고 이자율을 확인 후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두 번째는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 사용이다. 미등록 불법 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어 반드시 금융위(원)·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라는 사실도 고지했다. 2018년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이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어 대출 계약 시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 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하고,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상기시켰다.
여섯 번째는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항목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2019년 1월부터 폐지됐다. 개인 대출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하다.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 넘을 수 없다는 것도 이용자 수칙 중 하나다.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한 경우는 대출 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상환해야 한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적극 대응이다. 지난달 1월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이나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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