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은 대형마트 3사 대상 수시행사와 특별전 등 가격변동 여부를 모두 8회에 걸쳐 조사했다.
설과 추석, 연말 등 수요가 많은 시기 유통업계는 각종 행사를 열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할인된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접근했다. 또 행사상품, 가격행사, 특별상품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는 평소와 다른 가격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는 것도 이번 조사의 출발점이 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할인행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붙인 행사는 평균 10회에 달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3사의 공통점은 오히려 할인품목이 아닌 상품이 가격 변동 폭이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가공식품에 한정된 것이나 할인이나 행사 여부가 반드시 가격에 조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21개 제품 중 대형마트 3사에서 공통적으로 최소 한 번 이상 할인 또는 행사 대상이던 품목은 5개였는데 '풀무원 얇은피 꽉 찬 만두'를 제외하고 4개 품목은 3사 간 최저가에 차이가 없어 평상시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소비자연맹은 할인 또는 할인 유사표현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1 행사의 경우 판매가격 설정 기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적시됐다.
할인판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9%는 "1+1 행사 시 경제적 이득을 기대한다"고 응답해 1+1 행사를 할인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는 제품 선택, 구입 시 표시된 가격이나 중량뿐만 아니라 단위가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