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민간업체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우선 제안자’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선 심각한 위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도시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공적 재산을 확보해 자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요약하면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가 도계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판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사업 예정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대전시의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는 사업 예정자 지위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전시의 집행을 정지한 판결로, 매봉 PFV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되고 대전시의 사업자 지위는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땅을 사놓으면 민간 사업자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대전시의 땅 매입행위는 사업예정자의 지위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전시의 입장은 다르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소송은 우선 제안자 지위 유지에 관한 것으로, 토지 매입이나 보상 등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7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전까지 예정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전시의 실시계획 인가 진행 자체도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사업계획 발표나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하겠다는 것과 토지 수용 행위는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에선 대전시의 토지 매입과 관련, 공적 자금으로 공원을 매입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대전시의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전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대전시의 토지 매입 행위는 자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의 공원으로 활용할지, 특정 기관들의 시설로 활용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우선 매봉 PFV가 우선 제안자 지위가 남아있을 뿐이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토지 매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공원으로 보존할 수 있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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