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민·관·경의 많은 노력으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이 건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가를 보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건전한 환경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업주 개개인의 역할과 동참이 중요하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출입·고용에 제한이 있는 업소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시간 내 청소년의 업소 방문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또한 성인물 등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해당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구분, 격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관련 기관 등 민·관·경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술, 담배 심부름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청소년 보호법 제정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사회 전체의 적극적 협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한쪽 손만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듯이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서는 민·관·경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일부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에 노래방이나 PC방 등을 출입하는 것을 단순한 오락정도로 생각하거나,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나 흡연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엄연히 잘못된 행위이다. 청소년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동반자적 인적구성원으로 일탈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맞춰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주변의 유해환경을 근절하고 보다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준수와 청소년 유해표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청소년 보호법 관련 내용을 홍보·계도하여 우리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한 사회의 장래는 장차 그 사회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도 한층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신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업소 기획단속을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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