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대란' 속 일주일간 73만 장 밀수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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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대란' 속 일주일간 73만 장 밀수출 시도

축소·허위·위장신고하거나 아예 신고 안 하기도
관세청 집중단속 중간 결과 반출취소 실적 발표
"불법수출 조장 행위도 집중 단속 지속 예정"

  • 승인 2020-02-13 15:57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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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장서 마스크 수량 검사가 진행 중인 모습. 관세청 제공 영상 캡처
#1.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 장을 수출하면서 11만 장만 세관 신고했다. 신고에서 빠진 38만 장을 함께 수출하려던 A씨는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한국인 B씨 역시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 4405장이었으나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2.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신고 없이 밀수출하려다 인천세관의 단속을 피하지 못했다. 중국인 D씨는 마스크 1만 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일반 박스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후 밀수출하려다 서울세관 조사 요원에 의해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난 가운데 국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로 마스크를 빼돌리려던 밀수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일주일간 72건 73만 장을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10만 장에 달하는 62건은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 장·시중가격 10억 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3건은 전과 기록은 남지 않되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밀수출자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 수출을 시도했다. 수량 축소신고와 무신고뿐 아니라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서를 자신이 수출 신고한 것처럼 위장한 위장신고, 식약처의 KF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받은 것으로 신고한 허위 신고 등 수법이 동원됐다. 불법수출하려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압수한 마스크 중 통고처분 물량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취약계층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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