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간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84건이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 55.8%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 21.6%로 뒤를 이었다.
동물판매업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곳, 나머지 54개는 모두 기재 하지 않았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지만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했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53개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 업체는 접종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 업체는 다른 병원 진료 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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