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과 레저장비 맞춤형 사업화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각 3월 4일,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다.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와 부품 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일괄 협약 후 연차별로 지급하며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진공은 2005년부터 레저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부를 자전거·모터보트 등 레저장비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까지 총 138개 과제에 대해 30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창범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자전거와 해양레저장비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참가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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