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많아졌는데요.. 최근 중국으로 반출되는 마스크로인해 국내 마스크 수요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을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판단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기획제정부의 고시 사항과 안내 영상입니다.
①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②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적용시한) ‘20.2.5일 0시부터 `20.4.30일까지 시행
영상:유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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