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 Holding Magnifying Glass Over Word Lie In Believe.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B 씨는 이 카드를 C 씨에게 잠시 줬다. C 씨가 "나라에서 걷지 못한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대납하는 건 합법적이고, 이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것"이라며 안심을 시켰기 때문이다.
C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3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세금을 대납한 후 대납금액과 수수료 10만원 상당을 카드대금 결제일 2~3일 전 A 씨의 결제계좌로 입금했다. A 씨는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결제금액과 수수료가 결제일 전에 입금돼 안심했다.
그러나 C 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타인 세금을 A 씨 신용카드로 추가로 대납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대금도 미입금하고 잠적했다.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개월 간 카드회원을 현혹했다. 이후 수수료와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해 카드회원이 이를 모두 떠안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되,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족과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해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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