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7일 09시 적용 기준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오수 2시 브리핑이다.
유튜브 질병관리본부 아프지마TV 화면캡처 |
영상:질병관리본부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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