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지난해 400억에서 올해 710억원으로 증액됐고,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기존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였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300만원 격년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했다. 2019년 85억 규모로 시범운영 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인다.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신청과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자유계약(프리랜서)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오는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에서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했던 계약서 미체결 사례를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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