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 구체 신청을 분석했다. 이 기간 총 623건이 접수됐는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184건이다. 예식 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은 103건에 달했다.
특히 계약 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인 46%는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폐백실과 꽃장식은 42곳, 24곳, 폐백의상 이용도 22곳에서 강요했다.
한편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뿐이었고,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에 불과했다. 예식장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가격 등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곳 8%였다.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전문 예식장은 50.9%가 이용했지만, 종교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3.68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 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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