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동 2구역 위치도. |
아직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구역 재지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중구 태평동 2구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
현재 70% 이상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추진위 관계자는 전했다.
추진위는 이달 중 조합설립 요건(75% 이상 동의)을 갖춘 뒤 조합설립 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태평 2구역은 낙후돼 있어 꼭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태평 2구역은 역세권과 생활 인프라, 학군 등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지만 건물이 노후됐다.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태평동 2구역은 재개발 사업은 태평동 263-5번지 일원 3만 8588㎡에 공동주택 535세대(분양 487·임대 48) 등을 짓는 사업이다.
최근 성공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유성의 장대 B구역 사업지 인근 C구역도 재개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대 C구역은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18년 1월 재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전언이다.
장대 B구역 조합 관계자는 "최근 장대 C구역에서 구역 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장대 C구역의 경우에는 촉진지구이자 존치지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재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대 C가 1만 4500평 정도로 장대 B의 1/2밖에 되지 않지만, 상업지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하다"며 "장대 B와 조화롭게 유성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구 장대동과 봉명동, 구암동 일원 33만8000㎥를 대상으로 하는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지정됐으며 장대 A·B·C, 봉명 D·E 등 모두 5개 구역이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하자 2016년 1월 대전시가 장대 A구역과 봉명 D·E구역을 존치관리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재정비 구역이 사실상 해제됐다. 장대 C구역도 재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장대 B구역이 유일하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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