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AEO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김종호 심사정책과장. 관세청 제공 |
29일 오후 2시와 4시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30일엔 오후 2시 부산세관 대강당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5일 자로 개정·시행된 고시에 대한 배경과 내용 설명, 의견 청취 등 정책 수요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영문명으로, 세관 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하는 제도다. AEO 기업으로 공인받으면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되며 AEO 업체에게 통관 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한 국가로 수출 시에는 수출국 현지에서도 신속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AEO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통일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의 요청사항 등 개정 수요를 대폭 반영했다. 이전에는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입상 기업만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AEO공인획득 지원 우수기업과 수입세액 정산제 참여 우수기업도 AAA등급을 취득할 수 있게 선택지를 다양화했다.
또 공인 유효기간이 끝난 후 갱신이 확정될 때까지 공인의 지위가 불안정했던 것에 대해 공인 지위를 인정하도록 규정 해석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은 종합심사 당시 서류심사 보완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완절차를 마련해 심사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 김종호 심사정책과장은 "AEO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전 세계 84개 국이 시행 중인 국제 표준 제도로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에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