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우리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