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조합운영위로부터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와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 연장 등 20건의 일몰기한 연장을 건의받았다.
또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가축분퇴비 부숙 정책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농가소득 하락에 따른 선진국형 농가 경영안정 제도 마련,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등의 문제도 청취했다.
이 의원은 "건의 받은 상당수의 농정현안들이 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야하는 것인데, 20대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과 국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못다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21대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어"우리 농축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육성시켜 농가경영에 있어 다함께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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