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건설사와 하도급 시공계약을 맺으면 보증료 3%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공자가 보증 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특·광역시, 도 단위) 내 주소지를 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를 3% 할인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은 주택 건설사업에서 시공자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대금 지급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HUG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상품의 보증료율은 시공자의 신용등급과 보증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연 0.171∼1.546%로 차등 부과된다. 시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 이 이율로 산출된 보증료에서 3%를 할인해준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추진중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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