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은 제한 속도를 10~40㎞/h 초과하는 과속 주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 방향 지시 위반 6명, 지정차로 위반 5명, 신호 위반 3명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 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과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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