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금성백조주택의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 후원회, 대전시장 후보자 허태정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금성백조주택 계열사인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 씨와 이사 B(48) 씨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단순 가담인 금성백조 일반 직원 3명은 기소유예했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한 현금으로 2018년 11월∼12월 이은권 후원회에 직원 15명의 이름으로 200만원씩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5월∼6월 대전시장 후보자 허태정 후원회(현 대전시장, 더불어민주당)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2000만원을 기부해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허태정 후원회’와 ‘이은권 후원회’에 법인자금을 기부해 법인자금 기부금지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업인 4명도 약식기소됐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대성고 동문으로 모 회사의 대표 C(54) 씨와 이사였던 D(54) 씨는 2018년 5월 회사 자금 500만원을 허태정 후원회에 기부했다.
E(48) 씨는 2018년 5월 직원 등 5명 명의로 1000만원을 이은권 후원회에, 건설사 대표인 F(41) 씨는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에 직원 2명의 명의로 350만원과 300만원을 이은권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국회의원 |
해당 보좌관은 B 씨를 통해 건설사 법인자금 3000만원, E 씨로부터 직원 등 명의로 1000만원을 이은권 후원회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은권 후원회의 경우 건설사의 기부 과정에서 보좌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으나, 이은권 국회의원이 후원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 후보 역시 후원회와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건설사의 기부행위에 관여했거나 기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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