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며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입찰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설명회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4월 1일에 앞서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고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대전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조달청을 11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올해 혁신조달 운영계획,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은 조달청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자세한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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